2024. 04. 19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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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분류: 도메인 자료실   제목: [매매] 도메인 취득과 세금 관련 내용
1) 도메인 취득시 회계처리


도메인 등록대행회사등에 도메인 등록관 관련된 금액은 소액(통상 1년에 서 2년 유지등록료)으로 단순한 도메인 등록은 경비처리로 하시는 것이 타당 하고 타인 또는 전문적으로 도메인 판매 또는 판매대행업체로부터 도메인을 취득(구입)하는 경우 금액적으로 중요성에 따라 자산 계상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합니다.

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(즉시상각의 의제) 제4항 "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 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" 규정을 참고하면

귀 질문의 경우 도메인 취득(구입) 대금은 기업회계상 "무형자산"으로 처 리 및 무형자산 중 상표권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.

"무형자산"으로 처리할 금액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금액으로 합니다.



2) 도메인 취득과 관련된 증빙


개인이 도메인을 타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"매매 계약서"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회사의 자산(무형자산)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거래대행회사에서 도메인 매매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행회사는 수수료 관련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굳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다면 거래대행회사가 도메인을 취득후 거래대행 회사로부터 도메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
* 참고로 개인이 도메인을 양도한 경우한 경우의 세금관련 부분입니다.

도메인 양도관련 세금

1.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
"광업권, 어업권, 산업재산권, 산업정보, 산업상 비밀, 상표권, 영업권(대통 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),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, 지하수의 개 발·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"

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2항
"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"

예규) 소득 46011-117, 2000. 1. 25
산업정보, 산업상 비밀,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"양도"한 경우는 "일시재산소득"이며, "대여"한 경우에는 "기타소득"에 해당됨.

2. 도메인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의하 여 도메인 양도로 받는 대가(총수입금액)의
80%를 필요경비로 함.
그러므로 도메인 양도에 따른 대가의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적용됨.

예) 도메인 양도 대가가 10억원인 경우
10억원 ×80%(필요경비) = 2억원(일시재산소득금액)
일시재산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소득세율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 10%
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 20%
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하 30%
과세표준이 8천만원 초과 40%

상기의 예)를 들어 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6,700만원(각종 공제무시)임.

예) 도메인 양도 대가가 1억원인 경우
1억원 ×80%(필요경비) = 1,000만원(일시재산소득금액)
상기의 예)를 들어 소득세를 계산하면 대략 100만원(각종 공제무시)임.

3.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(다만, 그 대금을 청산하기전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)-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4항

4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도메인명을 양도하는 경우
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이 우선되므로 비거주자의 소속국가 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예) 도메인 양도에 대한 대가 10억원(원화), 상대국 제한세율 10%인 경우
(필요경비 규정이 없다믄 가정하에서 계산시)
10억원 - 1억원(원천징수세금) = 9억원(순수하게 받을 금액)

위의 총금액(10억원)에 대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야 하며 원천징수세금 해당분(1억원)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국외에 도메인을 양도한 경우 국외에서 원천징수를 1차 하게되고 2차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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