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을 변경할 경우 이전신청을 통해 기관이전이 이루어지며, 이전신청 시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의 승인에 의해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국가도메인(ccTLD,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) 중 몇몇 도메인은 기관이전 서비스가 없으며,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전 절차 및 인증 절차가 존재합니다. 이전비용은 대개 무료이나 만료일을 1년 자동연장하기 때문에 연장비용을 부과합니다. 대략적인 이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|
|
- 신규등록 및 이전 후 60일 이내에는 타 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사용기간이 만료된 도메인 이름은 이전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 잠금(Lock)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기관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 이름이 분쟁 중일 경우 기관이전은 불가능합니다.
|
|
|
- 신규등록 후 10일 이내의 도메인 이름은 기관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 사용 종료일이 8일 이상 지날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의 등록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- 도메인 이름이 분쟁 중일 경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
|
|
|
도메인 인증방식은 도메인 서비스 업체마다 다른 절차가 존재하며, 대개의 경우 등록자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이전이 이루어집니다. 기관이전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메일 인증방식 : 이전신청 후 이전신청기관 및 기존 등록기관에서 발송된 이전승인 메일에 대하여 이전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등록업체가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- 승인코드(Auth-Code) 방식 : Authorization Codes라고 하며, 이전승인 시 Auth-Code로 승인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, Auth-Code는 도메인을 등록한 기존 등록기관에 요청해 받으면 됩니다. - 인증키 방식 : 이전신청 기관에서 발송하는 인증키를 발아 승인한 후 기존 등록기관에서 발송하는 이전승인 메일에 대해서만 이전을 동의하면 이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.
|
|
|